에너지바우처란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매년 안 쓰고 버려지는 바우처 금액만 100억 원대라고 하는데요. 아직 지원을 못 받고 계시다면 2023년 5월에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자격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지급받으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등록장애인, 미취학아동,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라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2022년에 한시적으로 교육급여, 주거급여 대상자도 포함을 시켜 에너지바우처 지원 자격조건을 완화했지만, 2023년에는 자격조건을 다시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로 변경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수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계절별(하절기, 동절기) 지원금액
계절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동절기 | 118,500원 | 159,400원 | 212,500원 | 278,600원 |
하절기 바우처는 2022년 9월 30일까지 지원이 완료되었으며, 2023년 하절기에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하절기는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해 줍니다.
동절기 바우처는 2022년 10월 12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지원하며, 국민행복카드 또는 요금차감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동절기에 요금차감방식을 선택하셨다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요금을 차감받으시면 됩니다.
하절기 동절기를 통틀어서 미사용 된 바우처는 자동소멸되며, 현금으로 바꾸거나 이월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는 1.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2.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에너지바우처를 검색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을 원하신다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수급자 가족 또는 친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외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잔액조회방법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고 지원받았다면 남은 잔액은 얼마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를 검색 후 맨 위에 검색되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시고 잔액조회를 클릭하시면 남은 잔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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