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서약서를 작성한 운전자가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달성했을 경우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운전자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또는 정지 일수를 감경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선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혜택
1년간 무위반, 무사고일 경우에 마일리지를 10점 적립해주며 마일리지는 최대 70점까지 적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면, 마일리지로 벌점 및 정지 일수를 감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마일리지의 자세한 사용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적립된 마일리지 10점당 면허 정지 일수 10일을 감경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운전자가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가 되었다면 마일리지로 벌점을 최대 10점까지 공제해서 면허 정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단점은 면허정지처분을 받을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는 점인데요. 면허정지가 되었다는 것은 과중한 위반을 했거나 잦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쌓였다는 것인데, 마일리지로 이런 부분들을 감경해준다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청방법 및 조회방법
마일리지 신청방법으로는 오프라인 신청방법과 온라인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전국에 있는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고 온라인신청은 1.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한 뒤 2. 운전면허/조사예약 메뉴탭에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을 클릭 3.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서약서 작성 등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 신청 시, 교통민원 24 앱 '이파인' 또는 '정부 24'앱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완료했다면 마일리지를 조회하는 방법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하는 방법은 신청방법과 동일하며,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고 착한 운전마일리지 신청을 클릭하면 '특혜점수'란에서 적립된 마일리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의할 사항 3가지
1. 서약서를 작성한 후, 1년의 기간 동안 교통사고 유발 또는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마일리지를 적립받을 수 없고 그동안 적립해온 마일리지는 전부 소멸됩니다. 위반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새로 서약한 날로부터 1년간 무사고, 무위반을 달성했다면 마일리지가 10점 적립됩니다.
2. 적립한 마일리지는 정해진 유효기간이 없으며, 사고를 내지 않는 이상 마일리지는 계속 유지됩니다.
3. 사망사고, 음주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 등의 문제를 일으켜서 면허가 정지된 이력이 있거나, 2020년 9월 25일 이후 과태료를 미납한 내역이 존재한다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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