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에게 낮은 금리로 전세보증금을 최대 1억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는 상품입니다. 중기청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우리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에서 취급하고 있으니 신청방법을 참고하셔서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조건
1. 무주택 세대주: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의 무주택자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2. 소득: 중기청은 정규직이나 계약직 상관없이 모두 대출이 가능하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단독가구 또는 외벌이가구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소득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자산: 대출신청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이 3.61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4. 이외 기타 조건으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를 지불한 자, 주택도시기금대출·주택담보대출·은행재원 전세대출 미 이용자, 공공임대주택 미 거주자 등이 있습니다.
대상 주택
대출가능한 주택으로는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인 85㎡이하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있습니다. 단, 근린생활시설은 대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출한도
중기청은 한도 1억 원, 전세금액의 80% 중 더 적은 금액으로 대출이 나옵니다. 만약 전세보증금이 2억이라면 전세금액의 80%인 1.6억 원이 아닌, 한도 1억 원을 대출가능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단,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및 이용기간
중기청의 대출금리는 1.2% 고정금리입니다. 해당 대출은 2년 이용가능하며, 총 4회(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1회 연장할 때에 퇴사등의 이유로 중기청 대출 미 해당자가 되었거나, 2회 연장할 때부터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금리로 변경됩니다. (단, 1회 연장 시 비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는 1.2%의 금리를 유지합니다.)
신청방법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을 신청하려는 분들은 아래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전셋집 매물을 확인한 후, 전세계약서 작성
2. 임차보증금의 5%를 납입하고 영수증 받기
3. 주민센터에 가서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기
4. 인터넷으로 기금 e 든든 대출 신청
5. 은행에 방문하여 서류제출
은행 방문 전 회사에 요구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2.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3. 급여명세서
4. 재직증명서
5. 주 업종코드 확인서
신청자 개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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