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란 출산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 운영됐던 영아수당에서 2023년으로 넘어오면서 부모급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명칭뿐만 아니라 매월 지급금액도 증가하여 출산가정에 많은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2024년 부모급여 지급금액
만 0세(0~11개월) 아이의 가정에게는 2023년 월 70만 원, 2024년 월 100만 원을 부모급여로 지급합니다. 만 1세(12~23개월)가 되었다면 2023년에는 월 35만 원, 2024년에는 월 50만 원을 부모급여로 지급합니다. (매달 25일에 신청 시 등록했던 계좌로 입금됩니다.)
2023년부터 지급하는 부모급여는 자녀의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개월수로 판단합니다. 아동출생일로부터 만 2세가 되기 전까지 최대 23개월을 지원하며,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 이용 시, 어린이집 보육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은 가정에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만 1세부터는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바우처만 지급하고 남은 차액은 가정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격조건 및 유의사항 5가지
소득, 재산 여부와는 상관없이 출생 후 0개월부터~23개월까지의 아이를 둔 부모라면 누구든 부모금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아이가 2023년 이후에 태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22년 이후 출생자라면, 만 2세 미만 아이의 부모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부모급여는 첫 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 등 다른 육아지원금과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양육수당은 부모급여 수급이 끝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면, 부모급여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4. 기존 영아수당을 받고 있던 부모님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부모급여로 전환되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부모급여 지급일인 25일 이후에 신청한 경우,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함께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상관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고, 온라인신청은 복지로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기본증명서가 있습니다.)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해주신 후, '서비스신청'탭에서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2. 부모급여(현금) 신청하기를 체크한 후, 맨 아래에 있는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하시고 진행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다음은 정부 24 홈페이지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먼저 로그인을 해주시고, 검색창에 '부모급여'를 검색합니다.
2. 아래에 있는 신청·신고탭에서 부모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3. 1단계(신청인 및 출산자)부터 4단계(동의 및 신청)까지 입력해 주시면 부모급여 신청은 완료됩니다.
부모급여에 대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보육사업 기획과(044-202-3571)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조건 및 신청방법 (0) | 2023.01.18 |
---|---|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및 한도 총정리 (0) | 2023.01.17 |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 (0) | 2023.01.16 |
신용카드 피킹률 계산방법 및 피킹률 높은 카드 추천 (0) | 2023.01.15 |
햇살론유스 대출조건 및 비대면 신청방법 (0) | 2023.01.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