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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2024년 부모급여 지급금액 및 신청방법

by 소랭 2023. 1. 16.

부모급여란 출산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 운영됐던 영아수당에서 2023년으로 넘어오면서 부모급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명칭뿐만 아니라 매월 지급금액도 증가하여 출산가정에 많은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2024년 부모급여 지급금액

만 0세(0~11개월) 아이의 가정에게는 2023년 월 70만 원, 2024년 월 100만 원을 부모급여로 지급합니다. 만 1세(12~23개월)가 되었다면 2023년에는 월 35만 원, 2024년에는 월 50만 원을 부모급여로 지급합니다. (매달 25일에 신청 시 등록했던 계좌로 입금됩니다.)

 

2023년부터 지급하는 부모급여는 자녀의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개월수로 판단합니다. 아동출생일로부터 만 2세가 되기 전까지 최대 23개월을 지원하며,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 이용 시, 어린이집 보육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은 가정에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만 1세부터는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바우처만 지급하고 남은 차액은 가정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격조건 및 유의사항 5가지

소득, 재산 여부와는 상관없이 출생 후 0개월부터~23개월까지의 아이를 둔 부모라면 누구든 부모금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아이가 2023년 이후에 태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22년 이후 출생자라면, 만 2세 미만 아이의 부모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부모급여는 첫 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 등 다른 육아지원금과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양육수당은 부모급여 수급이 끝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면, 부모급여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4. 기존 영아수당을 받고 있던 부모님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부모급여로 전환되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부모급여 지급일인 25일 이후에 신청한 경우,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함께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상관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고, 온라인신청은 복지로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기본증명서가 있습니다.)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지로-홈페이지에서-복지급여-신청하는-화면
복지로-홈페이지-서비스신청

 

1.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해주신 후, '서비스신청'탭에서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부모급여-체크하고-다음단계-넘어가는-화면
부모급여-체크-다음단계-클릭하기

 

2. 부모급여(현금) 신청하기를 체크한 후, 맨 아래에 있는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하시고 진행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다음은 정부 24 홈페이지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24-홈페이지에서-부모급여-검색하는-화면
정부24-홈페이지

 

1.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먼저 로그인을 해주시고, 검색창에 '부모급여'를 검색합니다. 

 

신청-신고-탭에서-부모급여-신청하는-화면
부모급여-신청하기

 

2. 아래에 있는 신청·신고탭에서 부모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부모급여-신청서-1단계부터-4단계까지-작성하는-화면
부모급여-신청서-작성

 

3. 1단계(신청인 및 출산자)부터 4단계(동의 및 신청)까지 입력해 주시면 부모급여 신청은 완료됩니다.

 

부모급여에 대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보육사업 기획과(044-202-3571)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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