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정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작년에 비해 중소기업 신청조건이 제조업 또는 건설업에 한정되어, 신청할 수 있는 청년들의 수가 적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매월 적립하는 자기 부담금도 16만 원으로 증가하는 등 변경된 조건들을 정확히 알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조건
첫 번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만 15세~34세 청년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군필자의 경우 군복무 기간을 고려해 최대 만 39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조건으로는 정규직 취업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력 졸업 후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이어야 하며 3개월 이하의 단기 가입기간이력은 총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종학력에는 방송, 통신,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을 제외합니다.
세 번째 조건으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대학교 또는 대학원을 재학 중인 경우 청내공을 신청할 수 없으며 마지막 학기 졸업 예정자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중소기업의 조건으로, 50인 미만의 제조/건설업에 속한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기존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이상 중소기업이었던 것에 비해, 최근 개정된 조건으로는 신청할 수 있는 청년의 범위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하셔서 상담해보실 수 있습니다.
보상금액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가입기간이 3년이 아닌 2년으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이 매월 16만 6천 원씩 2년간 적립한다면 자기 부담금 400만 원, 정부 취업지원금 400만 원, 기업적립금 400만 원을 합하여 총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년 만기 시에는 0.6%의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중도해지 시에는 0.3%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워크넷 신청방법
워크넷 청년 공제 홈페이지에서 기업이 먼저 신청을 하고, 승인이 나면 청년이 같은 운영기관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 후 운영기관에서 청년과 중소기업의 자격을 심사하게 되고 자격심사가 통과되면 해당 기업으로 지원금신청서를 보내는데, 이 신청서를 기업이 작성해서 운영기관에게 보내면 신청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기간은 정규직 입사 후 6개월 이내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사유
청년의 경우 창업, 이직, 학업 등으로 인한 퇴직/ 배임, 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 6회 차 이상 자기 부담금 미납 등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중도해지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 휴폐업, 부도, 해산, 휴직, 권고사직 등 기업사유에 의한 퇴직 또는 부정수급, 보용 보험료 체납,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지연 등의 사유로도 중도해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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