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세대출 조건 및 집주인변경 시 임대인 변경 신청방법
안심전세대출이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대출상품으로, 전세대출과 보증보험을 합쳐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출해주는 은행입장에서 전세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장해주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으며, 임차인 입장에서는 대출 가능한 금액이 많아서 생활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안심전세대출 조건 안심전세대출의 대출대상자는 만 19세 이상 이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1 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1 주택자는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연소득 1억 원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이 가능한 주택으로는 아파트,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있으며 노인복지시설, 공관,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센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출대상주택의 전세보증금기..
2022.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