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2023년 변경되는 근로장려금 조건 총정리

by 소랭 2022. 12. 30.

2023년에는 더 많은 저소득가구의 근로자들이 인상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재산요건과 지급액이 변경되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유형별 신청조건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뉘며 가구별로 신청조건이 다릅니다. 우선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하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이때 홑벌이가구의 배우자 총급여액은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가구는 근로장려금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위에서 말한 배우자는 반드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고,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의 나이에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자,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소득합계액 100만 원 이하이면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을 말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선 총소득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의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2023년 변경되는 사항들

2022년 재산합계액 2억 원 미만일 경우에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던 방식에서 2023년에는 2.4억 원 미만으로 완화되었고, 1.4억 원 이상 재산을 보유한 경우 근로장려금을 50%만 지급하던 2022년에 비해 2023년에는 1.7억 원으로 재산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기타 금융자산 등을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단, 변경되는 재산요건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근로장려금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인상되었다고 하는데요. 단독가구는 150만 원에서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260만 원에서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2022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일은 2023년 3월 1일~15일, 지급일은 6월/ 2022년 정기분 신청일은 2023년 5월 1일~31일, 지급일은 9월/ 2023년 상반기분 신청일은 2023년 9월 1일~15일, 지급은 12월로 정해졌으며 자신이 신청하고자 하는 기간에 손택스 앱이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신청방법은 1.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2.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클릭 3.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이 되어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간편 신청하기'를 클릭,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면 '일반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신청하는 것이 어려우신 분들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