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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안심전세대출 조건 및 집주인변경 시 임대인 변경 신청방법

by 소랭 2022. 12. 29.

안심전세대출이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대출상품으로, 전세대출과 보증보험을 합쳐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출해주는 은행입장에서 전세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장해주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으며, 임차인 입장에서는 대출 가능한 금액이 많아서 생활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안심전세대출 조건

안심전세대출의 대출대상자는 만 19세 이상 이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1 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1 주택자는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연소득 1억 원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이 가능한 주택으로는 아파트,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있으며 노인복지시설, 공관,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센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출대상주택의 전세보증금기준은 수도권 7억 원 이하, 비수도권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선순위채권이 존재한다면 주택가격의 60% 이하여야 하며, 선순위채권의 가격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기타 조건으로는 1. 부동산을 통한 전세계약 2.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완료 3. 전세계약기간 1년 이상 4. 건축물대장에서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지 않아야 함 5. 등기사항, 기타 권리가 없는 상태 6. 임대인의 동의 필요 등이 있습니다.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대출 거절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보증한도 및 금리비교

일반적으로 안심전세대출의 보증한도는 전세보증금의 80%, 반환보증금액(주택가격-선순위채권)의 80% 둘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만약 신혼부부 또는 청년가구라면, 전세보증금의 90% 또는 반환보증금액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는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혼인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를 뜻하며 청년가구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이면서, 배우자 포함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단, 보증신청인이 1 주택자인 경우에는 최대 2억 원까지만 대출가능하다는 점은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2년 12월 기준 신한은행의 금리는 최저 5.09%, 우리은행은 최저 5.56%로 안심전세대출도 최근 높아진 금리효과를 직격탄으로 맞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집주인 변경 시 임대인 변경 신청방법

은행에서 안심전세대출을 최초 보증발급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변경된 집주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보증신청인의 신분증 총 3가지 서류를 들고 은행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안심전세대출 취급은행으로는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기업은행 등이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지참한 후 영업지사에 내방하거나, 인터넷보증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임대인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HUG인터넷 보증 홈페이지 접속→보증변경→기존 보증신청내역 확인→보증변경신청 화면에서 임대인변경 신청 순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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