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 자격조건을 충족할 경우 연 1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간 3만 명의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청년 노동자에게 복리후생 지원을 통해 업무환경을 개선하여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게 만드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지급내용
청년노동자의 복지활동비용으로 연 120만 원을 지원하며, 지정된 복지몰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이 포인트는 3개월마다 30만 원씩 지급하며 1년에 총 4번 분할지급합니다.
지급된 포인트는 사용처인 '경기도 청년몰' 홈페이지에 접속 후 포인트로 구매하시되, 복지포인트가 부족할 경우 일반 결제수단과 혼합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 참여자가 아닐 경우에는 경기도 복지포인트몰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지급자격요건
첫 번째, 2023년 6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에 한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단, 병역의무 이행자는 최대 39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도 내 중소 및 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3개월(93일) 이상 재직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제외합니다.
세 번째, 2023년 3월부터 5월까지 총 3개월의 건강보험료 평균 납부금액이 101,350원 이하인 자로, 4대 보험 미가입자는 3개월간 평균급여가 29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위 3가지 자격조건에 부합하더라도 아래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지급제외대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청년복지포인트 참여이력이 있는 자
2. 2023년 6월 1일 기준, 1년 이내 청년노동자통장, 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중 하나에 참여한 자
3. 국가근로장학생, 해외파견자, 휴직자 및 군복무 중인 자
신청방법
청년복지포인트는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하며 매년 6월, 8월, 11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으로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접속→상단메뉴'참여접수'→'청년포인트접수'를 클릭하여 제출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공통제출서류로는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주민등록초본,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4대 보험가입자의 경우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이 추가로 필요하고 4대 보험 미가입자의 경우에는 고용임금확인서,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통장 사본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신청 전 유의사항
1. 지원대상자 선정 후 통지 기간 내 사업참여를 위한 사전절차를 미 이행할 경우 자격상실처리됩니다.
2. 사업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해야 하며,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하거나 지원금을 수령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3. 청년내일채움공제 또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사업참여자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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