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승차권을 반환하고 환불받아야 할 상황일 때, 가장 궁금한 점은 위약금을 얼마 내야 하는가? 일 것입니다. 오늘은 정확한 승차권의 반환기간을 알아보고 그 기간 동안 환불받는 방법과 기간 내 반환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되는 위약금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KTX 승차권 반환기간
KTX 승차권은 기본적으로 구매한 승차권에 표시되어 있는 출발시간 전까지 반환신청이 가능하며, 표시된 도착역에 도착한 이후에는 승차권을 반환할 수 없습니다. 단, 코레일톡 앱에서 구입한 승차권은 본인이 열차를 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열차출발 후 10분까지 코레일톡에서 반환신청 할 수 있습니다. 반환 이후에는 카드사별로 3~5일 기간 내에 환불이 완료됩니다.
환불방법
코레일 승차권은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직접 환불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구매한 홈티켓 환불방법은 1.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한 후 2. '승차권'메뉴에서 '발권/취소(반환)'을 클릭 3. 반환할 승차권을 선택한 후 반환버튼을 누르시면 완료됩니다.
코레일톡에서 구매한 모바일티켓 환불방법은 1. 코레일톡 앱을 실행한 후 2. 앱 오른쪽 하단 '승차권확인'을 누르셔서 3. 승차권을 확인 후 '반환하기'를 눌러주시면 반환이 완료됩니다.
만약 기차를 놓쳤다면, 코레일 톡 앱으로 승차권을 구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역에 직접 방문하여 환불신청해야 합니다. 코레일톡 모바일티켓인 경우에는 우선, 휴대폰의 gps를 켜주시고 코레일톡앱의 위치정보 접근을 '허용'으로 설정한 후 코레일톡 승차권 확인에서 '반환하기'를 눌러 환불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역에 방문하여 환불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출발 1개월 전에 미리 철도고객센터(1544-7788)에 전화하셔서 환불신청을 하시거나, 홈페이지, 코레일톡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승차권별 위약금
일반승차권 | 월~목요일 승차권 | 금~일, 공휴일 승차권 | |
출발 전 | 1개월 ~ 출발 1일 전 | 무료 | 400원 |
당일 ~ 출발 3시간 전 | 5% | ||
출발 3시간 전 경과 ~ 출발시간 전 | 5% | 10% | |
출발 후 | 20분까지 | 15% | |
20분 경과 ~ 60분까지 | 40% | ||
60분 경과 ~ 도착 전 | 70% |
일반승차권의 위약금은 평일 기준으로 출발 3시간 전까지는 위약금이 없습니다. 주말기준으로 최저위약금은 400원이며, 출발 3시간 전까지 반환신청할 경우 승차권금액의 5%를 위약금으로 내야 합니다. 기차 출발 후에는 경과된 시간에 따라 최소 15%에서 최대 70%까지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단체승차권 | ||
출발 전 | 출발 2일 전까지 | 400원 × 인원 수 |
출발 1일 전 ~ 출발시간 전 | 10% | |
출발 후 | 20분까지 | 15% |
20분 경과 ~ 60분까지 | 40% | |
60분 경과 ~ 도착 전 | 70% |
단체승차권은 일반승차권과 다르게 출발 전 위약금이 무조건 발생하는 구조로, 출발 2일 전까지는 승차권 인원수에서 400원을 곱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열차 출발 후에는 일반승차권과 동일한 비중으로 위약금이 부과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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