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의 출시일은 2023년 1월 30일이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정책자금입니다. 2024년부터 금리가 점차 안정될 것이라고 보는 정부의 대응방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금리의 주택 대출을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대출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자격조건
1. 주택가격: 해당 보금자리론을 받기 위해선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택가격은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주택공시가격→감정평가액 순으로 산정합니다. 단, 오피스텔은 특례보금자리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소득: 기존 보금자리론과는 다르게 소득제한이 없지만,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자료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자금용도: 특례보금자리론 자금의 용도는 주택구입, 기존대출상환, 임차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주택수: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 주택자는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LTV, DTI , 대출한도, 대출금리
LTV는 최대 70%(생애최초 구입자는 80%)내에서만 가능하며 아파트가 아닌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의 경우 5% 차감되고 규제지역일 경우에는 10%가 차감됩니다. 단, 실수요자요건(주택가격 8억 원 이하, 소득 9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규제지역 차감을 면제해 줍니다.
DTI는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며, 규제지역의 경우 10%를 차감합니다. LTV와 동일하게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규제지역 차감을 면제해 줍니다.
대출의 한도는 최대 5억 원까지이며 만기는 10, 15, 20, 30, 40, 50년으로 총 6가지 만기가 있습니다. 그중 만기 40년은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에게 해당하며, 만기 50년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만 가능합니다.
만기 | 우대형 (주택 6억 이하, 부부소득 1억 이하) |
일반형 (주택 6억 이상, 부부소득 1억 이상) |
10년 | 4.65 | 4.75 |
15년 | 4.75 | 4.85 |
20년 | 4.80 | 4.90 |
30년 | 4.85 | 4.95 |
40년 | 4.90 | 5.00 |
50년 | 4.95 | 5.05 |
대출의 기본금리는 우대형(4.65~4.95%)과 일반형(4.75~5.05%)으로 나뉘고 별도로 0.9%까지 금리우대를 적용합니다. 우대금리는 아낌 e보금자리론 0.1%, 저소득청년 0.1%, 사회적 배려층 0.4%, 신혼가구 0.2%, 미분양주택 0.2%가 적용됩니다.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일반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때와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또는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출기간 동안 1 주택유지조건이 적용되기 때문에, 2 주택 이상 보유하실 예정이라면 신청하실 때 1 주택 유지조건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대출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서 계산하셔야 합니다. 8억 원의 아파트의 경우 LTV70%를 적용했을 때 5억 6천만 원이지만, 대출최대한도가 5억 원이기 때문에 5억 원보다 더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 할 때를 포함해서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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