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란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일반적인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카드입니다. 해당카드는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등의 다양한 문화체험이 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가 있으시거나 신청예정인 분들은 사용처와 사용기간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문화누리카드는 도서, 음악, 영화, tv, 공연, 전시, 공예, 사진관, 문화체험, 문화일반, 철도, 고속버스, 항공사, 여객선, 렌터카, 여행사, 관광명소, 휴양림, 캠핑장, 동·식물원, 온천, 지역축제, 테마파크, 숙박업소, 스포츠관람 등 다양한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을 검색해보고 싶으시다면 문화누리카드 앱을 설치하신 후 '내 주변 가맹점 찾기'를 통해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오프라인가맹점 중 식음료, 의류, 생활, 교육, 담배, 유가증권 업종에서는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23년 발급기간 및 사용기간
2023년도 문화누리카드 발급기간은 2023년 2월 1일부터 ~ 2023년 11월 30일까지이며, 지원금을 1인당 11만 원씩 문화누리카드로 지급합니다.
만약 본인이 2022년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였다면 수급자격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을 경우, 별도의 재신청 없이 자동으로 재충전된다고 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 재충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2023년 1월 9일부터 ~ 13일까지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
2. 카드유효기간이 2023년 1월 31일 이전인 카드를 보유한 사람
3. 2022년 기준 복지시설발급자
4. 사망자, 사망의심자, 사고등록카드를 보유한 자
5. 본인요청에 의해 사용이 정지된 카드를 보유한 자
6. 주민번호 비노출 대상자
7. 2022년도에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람
8. 2022년 카드를 발급한 후 1월 9일 이전에 개인정보를 변경한 사람
9. 기타 주민등록말소, 자격검증 시점에 일시적으로 자격이 중지된 사람
10. 문화누리카드를 우편으로 수령한 후, 수령등록을 하지 않은 카드 보유자
2023년에 발급 또는 재충전한 문화누리카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남은 잔액은 현금인출 또는 이월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및 사용방법
모바일신청방법은 문화누리카드 앱에서 '카드발급'을 선택하시면 신청할 수 있으며,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도 '카드발급'을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 15일 후 등기우편으로 카드를 수령하시거나, 신청 2시간 후 지정된 농협을 방문하여 수령하실 수도 있습니다. 단, 농협 방문 수령의 경우 신청 전, 미리 농협에 연락하여 카드를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를 수령하셨다면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또는 ARS(1644-4000)로 수령등록을 완료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의 남은 잔액은 문자 알림을 신청했다면 휴대폰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자 알림을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잔액확인'을 통해 확인하시거나,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에 전화해 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GS25 편의점 반값택배 보내는법(+가격, 예약 정보) (0) | 2023.02.02 |
---|---|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장소 및 착용 의무 장소 총정리 (0) | 2023.01.31 |
반려동물 동물병원 할인 카드 TOP3 추천 (0) | 2023.01.29 |
신용점수 올리는 3가지 방법(+토스앱을 통해 신용점수 확인하는 법) (0) | 2023.01.28 |
퇴직연금 종류 DB, DC, IRP 비교 정리 (0) | 2023.01.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