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를 시행하기 전, 미리 마스크 착용해제장소를 발표했습니다. 대부분의 실내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도록 바뀌었는데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의무 장소가 있기 때문에 해당 장소를 제대로 숙지하시고 방역지침을 어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장소
2023년 1월 30일 이후부터 아래에서 설명하는 7가지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1.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어린이집, 헬스장, 사우나, 수영장 등의 실내장소
2. 대형마트 내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
3. 병원의 1인 병실 등 환자와 간병인의 독립공간
4. 병원 등 마스크 착용의무 시설의 수영장 또는 목욕탕(탕 안, 발한실, 샤워실 등)
5.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다인 침실 또는 병실 등 사적인 공간
6. 대중교통수단 승하차장,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 내부 또는 외부
7.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 교실 안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
아래 8가지 장소에서는 앞으로 새로운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1. 의료기관 또는 약국
2. 대형마트 안에 있는 약국 또는 병원
3. 병원 등 의무시설 내 헬스장
4. 병원 등 마스크 착용의무 시설의 탈의실
5.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간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감염취약시설
6.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복도, 휴게실, 편의점, 헬스장 등 공용공간
7.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인 경우(버스, 지하철, 철도, 도선, 여객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등)
8. 유치원, 학교, 학원의 통학차량
마스크 착용 강력 권고하는 5가지 경우
마스크 착용 해제 장소라고 하더라도, 아래 5가지 상황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실내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1. 최근 코로나에 확진된 환자와 접촉한 경우
2. 다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감염 우려가 있을 경우
3.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공간의 실내에서 지내야 하는 경우
4. 코로나 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
5.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한 경우
마스크 착용 완전 해제까지는 다음 4가지 지표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에 감염된 환자가 2주 연속으로 감소해야 하며, 두 번째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전주 대비 감소하고, 세 번째 4주 내에 동원할 수 있는 중환자 병상의 가용능력이 50%를 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코로나 고위험군인 고령자와 감염취약시설 환자들이 백신접종이 50% 이상 완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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