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란 소득공제 이후 산출된 세액을 감면하고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공제를 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자신이 내야 하는 세금인 결정세액이 결정됩니다. 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세금보다 적다면 그 차익만큼을 환급받게 되며, 결정세액이 더 크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항목은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그중 특별공제 항목으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에서 2023년부터는 50세 미만 또는 이상 기준이 사라지고 통합하여 운영합니다. 나이제한 없이 연금저축 납입한도는 연 600만 원까지, 퇴직연금(IRP, DC, DB)을 포함한 전체 납입한도는 연 900만 원까지 작년에 비해 납입한도가 200만 원씩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됩니다.)
과세 연도 중 자신이 병원을 많이 다녔다거나, 부양가족 중 병원비를 많이 지출한 사람이 있다면 이런 병원비 내역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소득이 적은 배우자나, 부양가족에게 의료비를 몰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이용하여 자신의 현재 주소지가 아닌 고향 또는 다른 지자체에 10만 원을 기부하게 되면 3만 원의 답례품을 받고,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에서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월세납입액의 17%(750만 원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750만 원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종합소득 과세표준 변경사항
과세표준 | 세율 |
1,4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
35% |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10억원 초과 | 45% |
이 과세표준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며, 2024년 연말정산 시 적용됩니다. 올 한 해 지출계획을 세우실 때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전 하위구간 과세표준은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15%,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4%의 세율을 부과하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 연말정산부터는 하위구간 과세표준 기준이 200만 원~400만 원 상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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