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취업제도는 소득과 재산, 취업경험 등의 자격조건에 따라 1 유형 또는 2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조건
1 유형 | 요건심사형 | 선발형(비경제활동) | 선발형(청년특례) |
나이 | 15~69세 | 18~34세 |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
재산 |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 ||
취업경험 |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무관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1 유형은 나이, 소득, 재산, 취업경험에 따라 요건심사형 또는 선발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위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1 유형에 참여가 불가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지가 없는 사람
2. 생계급여 수급자
3. 군복무, 학업으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대학생 중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가능)
4. 실업급여 수급자 또는 종료 뒤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지자체 청년 수당을 받고 있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6.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에 참여하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2 유형 | 특정계층 | 청년 | 중장년 |
나이 | 22가지 유형 | 18~34세 | 35~69세 |
소득 | 무관 | 중위소득 100% 이하 | |
재산 | 무관 | ||
취업경험 | 무관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2 유형은 재산과 취업경험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1 유형에 해당하지 않았던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2 유형의 특정계층은 1번 기초생활수급자부터 22번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까지 총 22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자신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수급자격 모의산정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1, 2 유형 공통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2. 일 경험
3. 복지서비스 연계
4. 일자리 소개
1 유형 참여자는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을 구직촉진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단, 수당을 지급하는 동안 소득이 50만 원을 초과하거나, 한 달에 구직활동을 2건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유형 참여자는 상담 및 진단, 직업능력향상, 일자리소개 등의 지원을 해주며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온라인 홈페이지(www.kua.go.kr)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에 필요한 서류로는 1. 취업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3.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자격요건, 서류, 심사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고용부 콜센터(국번 없이 1350)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 (0) | 2023.01.22 |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한도, 신청방법 (0) | 2023.01.21 |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및 종합소득 과세표준 총정리 (0) | 2023.01.19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조건 및 신청방법 (0) | 2023.01.18 |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및 한도 총정리 (0) | 2023.01.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