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청년임차보증금대출은 서울사람들에게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전세 또는 월세집이 서울시 관내에 위치하고 있다면 타 지역 거주자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금리로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조건과 신청방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조건
청년임차보증금대출은 아래 4가지 조건과 주택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1. 나이: 만 19세~만 39세 이하
2. 소득: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소득이 없어도 가능)
3. 주택여부: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도 가능)
4. 자격: 근로자(직장인,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또는 취업준비생(대학생, 무직)
대출 실행일 현재 근로자인 경우 최소 1개월분의 급여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취업준비생인 경우 사실증명원을 첨부해야 하며,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365일 이상이거나 또는 부모님의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이지만, 취업한 지 한 달이 지나지 않은 경우 취업준비생 기준으로 생각하셔서 자격조건을 판단해야 합니다.
대출가능한 주택으로는 서울시 내 위치하는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있으며 전세보증금은 최대 3억 원 이하, 월세는 최대 7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니거나, 다중주택, 공공임대주택은 대출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취급은행 및 지원내용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대출은 서울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하나은행이 협약하여 출시한 단독상품으로 다른 은행에서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7,000만 원으로, 임차보증금의 90% 이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보증금이 1억 원이라고 해도 최대한도인 7천만 원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해당 대출은 만기일시상환방식이며, 현재 대출금리는 [은행금리-지원금리 2%] 최저 2.1%입니다. 이 금리는 변동금리로 운영되기 때문에 하나은행의 전세대출 금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청년임차보증금대출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신 후 홈페이지 상단 주거정책에서 청년·신혼부부 지원→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마감일이 없는 상시모집 상품으로 일일 신청건수 초과 시에는 익일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을 완료하고 추천서가 발급되었다면 부동산을 통해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할 집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이후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셨다면 그 집의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지참하여 하나은행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하나은행에서 필요서류와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하셨다면,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다시 은행을 방문해 서울시 추천서와 임대차계약서, 필요서류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출심사가 완료되면 집주인에게 직접 보증금이 송금됩니다.
유의사항
1. 대출기간 중 서울시 외 지역 또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를 가거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에 해당지원은 중단됩니다.
2.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계약 시작일 2개월 전에 서울시의 추천서를 다시 받아 하나은행에 대출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3.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연장시점 시, 처음 신규신청 접수날 자격과 동일해야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4. 대출실행한 금액은 증액이 불가하고, 대출을 전액 상환하였다면 이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5. 서울시의 추천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은행의 내부규정으로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외 궁금하신 사항은 다산 콜센터(120) 또는 하나은행 콜센터(1588-1111)로 전화하셔서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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