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이란 노인계층과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한해 주변아파트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현재 행복주택은 젊은 계층에게 80%, 노인 및 취약계층에게 20%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조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복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 계층은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니여야 하며,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합계가 가구원수에 따라 월평균소득금액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산이 8,6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청년 계층은 기본적으로 혼인 중이 아니면서 무주택자여야 하며, 본인의 소득이 월평균소득금액 이하이면 됩니다. 재산은 총 2억 8,8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차량가액은 3,55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청약에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세대의 소득이 월평균소득금액 이하여야 하고 총자산은 3억 2,500만 원 이하, 차량가액은 3,55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급여수급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산업단지근로자는 현재 무주택자여야 하고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고령자는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자로, 청약통장은 필요 없습니다.
위 3가지 계층은 총자산이 3억 2,5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차량금액은 3,55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행복주택은 모든 계층에서 소득기준을 보기 때문에 월평균소득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청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대조건
행복주택은 지역별로 임대료가 다 다르기 때문에 원하시는 행복주택의 모집공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서울에서 공고가 올라온 오류동 행복주택을 예시로 들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임대보증금을 보시면 합계와 계약금, 잔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6형의 계약금은 438만 원으로, 이 금액은 당첨자 발표 후 계약을 진행할 때 지불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잔금은 8,322만 원으로 행복주택에 입주할 때에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36형 행복주택의 월 임대료는 29만 9천 원으로 관리비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
월 임대료 옆에 있는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은 보증금을 더 많이 내고 임대료를 낮출 것인지, 보증금을 줄이고 매월 나가는 임대료를 높일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36형 행복주택은 최소 100만 원~최대 3,500만 원까지 보증금을 상향전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최대 3,500만 원을 올리게 되면 보증금은 1억 2200만 원을 지불해야 하고 매월 나가는 임대료는 124,300원이 됩니다.
만약 보증금에서 7,600만 원을 낮추게 된다면 보증금은 1,160만 원만 내면 되고 임대료는 457,630원을 내야 합니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자신이 선호하는 형태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방법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임대정보를 통해 모집공고를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을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LH청약센터에서 서류합격대상자를 발표하면 합격 대상자는 온라인 또는 등기로 서류접수를 하게 됩니다.
이후 입주자격을 조사하고 부적격자가 추려지게 되면 최종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당첨이 되신 분들은 현장계약 또는 전자계약을 체결하시면서 마무리됩니다.
행복주택 청약신청 시,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는 초본,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자산보유사실확인서 등이 있으며 해당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여야 합니다.
이외 계층별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학생: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재적증명서)
청년: 청약통장사본 /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료자격득실확인서
신혼부부: 청약통장사본, 혼인관계상세증명서
예비신혼부부: 청약통장사본, 신청확인서, 혼인관계상세증명서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
유의사항
1. 행복주택은 중복입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중복계약사실이 확인된 즉시 입주자격이 취소됩니다. 다만, 기존 임대주택 퇴거 시에는 새로운 행복주택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2. 과거 행복주택에 거주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공급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입주기간과 현재 입주기간을 더한 기간은 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3. 행복주택은 청약통장이 필요한 계층이 있지만, 행복주택에 당첨되었다고 해서 청약통장을 소모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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