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저금리 대출상품입니다. 2022년 10월부터 대출가능 한도가 최대 2억 원으로 상향되었으므로 대출조건과 금리, 한도 등을 고려하여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취급은행으로는 우리, 농협, 기업, 신한, 국민 등이 있습니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시려면 아래 7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1. 임대차 계약서 작성 후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접수일 기준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3.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 자
5. 1인가구 또는 부부합산 소득 5천만 원 이하, 재산 3.25억 원 이하
6. 연체, 대위변제, 부도 등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불가
7.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 등은 소득조건이 6천만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7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대학생, 직장인, 프리랜서, 사업자, 연금소득자, 무소득자 등 상관없이 모두 신청가능하며, 대출 가능한 주택으로는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85㎡ 이하의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연립,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있습니다.
대출신청이 불가한 주택으로는 1.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가 진행 중인 주택 2.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가족관계 소유 주택 3. 법인, 조합, 교회 등 개인이 아닌 자가 소유한 주택 등이 있습니다.
대출한도 및 기간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최대한도인 2억 원(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5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전세보증금을 3억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3억의 80%는 2억 4천만 원이지만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 4천만 원은 다른 방법으로 마련하셔야 합니다.
대출기간은 2년으로, 최대 10년(4회 연장)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대출 이용기간 중 자녀가 생긴 경우, 1자녀당 2년씩 더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소득에 따라 금리가 결정됩니다.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최저 1.5%가 적용되며, 2천만 원~4천만 원 구간은 최저 1.8%, 4천만 원~6천만 원 구간은 최저 2.1%가 적용됩니다.
신청방법 및 서류
해당 대출은 잔금지급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이후 은행에 방문하실 때에는 필요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직장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 최근 발행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프리랜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무소득자: 신고사실 없음 사실 증명원
필요서류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에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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