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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정리

by 소랭 2023. 1. 20.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취업제도는 소득과 재산, 취업경험 등의 자격조건에 따라 1 유형 또는 2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조건

1 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비경제활동) 선발형(청년특례)
나이 15~69세 18~34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무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1 유형은 나이, 소득, 재산, 취업경험에 따라 요건심사형 또는 선발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위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1 유형에 참여가 불가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지가 없는 사람

2. 생계급여 수급자

3. 군복무, 학업으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대학생 중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가능)

4. 실업급여 수급자 또는 종료 뒤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지자체 청년 수당을 받고 있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6.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에 참여하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2 유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나이 22가지 유형 18~34세 35~69세
소득 무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2 유형은 재산과 취업경험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1 유형에 해당하지 않았던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2유형-특정계층-표
2유형-특정계층

 

2 유형의 특정계층은 1번 기초생활수급자부터 22번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까지 총 22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홈페이지-수급자격-모의산정-하는방법
수급자격-모의산정

 

자신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수급자격 모의산정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1, 2 유형 공통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2. 일 경험

3. 복지서비스 연계

4. 일자리 소개

 

1 유형 참여자는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을 구직촉진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단, 수당을 지급하는 동안 소득이 50만 원을 초과하거나, 한 달에 구직활동을 2건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유형 참여자는 상담 및 진단, 직업능력향상, 일자리소개 등의 지원을 해주며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온라인 홈페이지(www.kua.go.kr)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신청하는-화면
홈페이지-신청방법

 

신청할 때에 필요한 서류로는 1. 취업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3.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자격요건, 서류, 심사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고용부 콜센터(국번 없이 1350)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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